정의
•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속 학부(과) 및 전공을 변경하는 것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전부(과) 신청은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4학년 전까지 재학 중 총 2회까지 가능
※ 학사 공지 게시판을 통해 세부일정 별도 안내
• 동일 학부내의 전공간 전부(과)는 전공배정을 받고 1학기 이수 이후 신청 가능
(예 : 2023년 2월 전공배정 → 2023년 7월 전부(과) 신청 가능)
유의사항
• 휴학생은 당해 학기 복학예정인 자만 가능하며, 미복학 시 전부(과) 취소 처리
• 체육특기자 및 특기자(체육) 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전부(과) 불가
전부(과)의 허용 범위
• 전출·전입 허용인원은 전출·전입 학부(과)별 입학정원의 30%이내
• 교직과정 설치 학부(과)의 전입 허용인원은 20%이내
※ 관련근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3항
선발방법
• 선발과정 중 지원자 수가 전출·전입 허용인원보다 많을 경우 성적(평점평균) 순위에 따라 선발
전부(과) 후 이수하여야 할 과목
• 전부(과)한 자는 전입한 학부(과)의 해당 교육과정에 맞추어 소정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전입 학부(과) 전공과정(전공필수 포함)을 모두 이수]
• 이전 소속 학부(과)에서 이수한 전공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되므로 유의
(단, 국제학부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
• 이전 전공을 부/복수전공으로 신청할 경우 다전공(부·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 신청자에 한함)
• 이수구분 변경은 본인이 지정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
• 이미 취득한 교양 및 일반선택 학점은 그대로 인정
•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전부(과)할 경우 교직과정을 포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