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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학적

정의

• 특정사유로 해당 학기의 수강이 곤란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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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종류별 신청방법

1. 일반휴학 및 휴학연장 : 온라인 신청(학생포탈시스템)

2. 병역휴학: 휴학신청서 작성 및 학부(과)장 서명 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학사지원팀 방문 제출
  •  현역입영대상자: 입영통지서
  •  공익근무요원: 입영통지서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
  •  산업기능요원 :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3. 창업휴학: 휴학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지참하여 혁신창업지원센터 방문 및 확인 → 학사지원팀 제출
※ 증빙서류: 본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기타 창업관련 서류 등

4. 육아휴학: 휴학신청서 작성 → 학사지원팀 제출
※ 증빙서류: 병원진단서(임신·출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일반휴학 및 휴학연장


1. 휴학기간: 1회에 2학기(1년)으로 신청 및 적용

1학기(6개월) 휴학 후, 조기 복학 가능

군휴학은 휴학횟수에 4회에 산입되지 않으나 입영통지서 등 자료 제출 필수

2. 휴학 가능 기간: 휴학연장을 포함하여 총 4회(4년)까지 신청 가능

3. 휴학연장: 휴학 중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휴학 연장을 원할 경우, 학기 개시 전까지 학생포탈시스템 등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재학 중 1회만 사용 가능


 

휴학신청기간


1. 미등록 휴학: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기간은 매년 1월과 7월 2주차부터 개강 전까지 신청 가능
2. 등록 휴학: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3/4선 전까지 휴학 신청을 하는 것으로 휴학 시기에 따라 복학 이후 등록금 인정 비율은 하단 참고 (※ 등록금에관한규정 제3조 3항)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휴학신청 기간에 따라 추가금액이 발생 
등록금 환불
휴학시기 등록금 인정 비율

수업일수 1/4선 이전

등록금 전액 인정 (추가납부 없음)

수업일수 1/4선 ~ 1/3선 경과 전

등록금 2/3인정 → 복학 시 등록금 1/3 추가 납부

수업일수 1/3선~ 1/2선 경과 전

등록금 1/2인정 → 복학 시 등록금 1/2 추가 납부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

복학 시 등록금 전액 납부
병역휴학의 경우 수업일수 3/4선 경과 전 휴학자에 한해 복학 시 등록금 전액 인정
  •  
휴학신청 취소 

- 사유가 발생 한 시점으로부터 빠른시일 내에 휴학취소·정정신청서(BUFS Board>자료실) 작성하여 학사지원팀으로 직접 제출



유의사항 

1.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 휴학 불가
  단, 군휴학, 육아휴학, 질병휴학(4주 이상 진단서 필수 제출)의 경우 제외
2. 군 복무 중 귀향조치된 학생은 복학 학년도 및 학기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5일 이내 증빙서류 및 휴학취소·정정신청서를 지참하여 학사지원팀으로 직접 제출
3. 휴학 기간 종료 후 미복학시 미복학 제적 처리되므로 유의
4. 수업일수 3/4선 경과 후 병역휴학 신청 시 해당 학기 성적이 인정되며 복학 시 등록금 전액 납부


- 등록 휴학 시, 등록금 이월 기준
  •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휴학신청 기간에 따라 추가금액이 발생
  •  수업일수 1/4선 이내 휴학한 경우 : 복학 시 납입한 수업료 전액 인정
  •  수업일수 1/3선 경과 전 : 복학 시 등록금 1/3 납부
  •  수업일수 1/2선 경과 전 : 복학 시 등록금 1/2 납부
  •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 : 복학 시 등록금 전액 납부

- 재학 중 군휴학 신청자
  • • 수업일수 3/4선 이전 군휴학 신청자 : 복학 시 해당 학기 등록금이 면제
  • • 수업일수 3/4선 이후 군휴학 신청자 : 해당학기 성적 인정 및 복학 시 등록금 전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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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학적

정의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하여 복학예정학기에 등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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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휴학 후 복학시 등록금 납부 기준
등록금 환불
휴학시기 등록금 인정 비율

수업일수 1/4선 이전

등록금 전액 인정 (추가납부 없음)

수업일수 1/4선 ~ 1/3선 경과 전

등록금 2/3인정 → 복학 시 등록금 1/3 추가 납부

수업일수 1/3선~ 1/2선 경과 전

등록금 1/2인정 → 복학 시 등록금 1/2 추가 납부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

복학 시 등록금 전액 납부
병역휴학의 경우 수업일수 3/4선 경과 전 휴학자에 한해 복학 시 등록금 전액 인정

 

  •  
유의사항 

  •  휴학 기간 종료 후 복학하지 않을 시, 복학 제적 처리되므로 유의
  •  군전역자는 실제 전역일자에 맞추어 휴학기간이 설정되므로 복학해야 할 해당 학기에 맞추어 복학해야 함
  •  휴학기간 종료 후 휴학연장을 원할 경우 학기개시 전(1학기 : 7~8월, 2학기 : 1~2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복학 신청 후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경된 후부터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이 가능하므로 수강신청 장바구니 개시 전 복학신청을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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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학적

정의

 자퇴 :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


신청방법

1. 자퇴신청서 작성(보호자 서명 필수) → 학부(과)장 상담 및 확인 → 학사지원팀 제출
2. 수업료 반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


등록금 반환 기준(※ 등록금에관한규정 제7조)

1. 개강 전, 자퇴 신청 시 수업료 전액 반환

2. 개강 이후, 자퇴 신청 시기에 따라 반환 비율이 상이하며 비율은 하단 참고


등록금 환불 
1.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등록금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등록 재학생의 자퇴 시 반환금액
등록금 환불

구분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1일 ~ 60일 경과 전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1일 ~ 90일 경과 전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1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등록 휴학생의 자퇴 시 반환금액
등록금 환불

구분

반환금액

휴학신청일이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휴학신청일이 학기 개시일 31일 ~ 60일 경과 전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휴학신청일이 학기 개시일 61일 ~ 90일 경과 전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휴학신청일이 학기 개시일 91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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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학적

정의

• 제적 : 제적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


제적요건


  • 미등록제적 :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미복학제적 : 복학해야 할 학기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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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과) 학적

정의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속 학부(과) 및 전공을 변경하는 것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전부(과) 신청은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4학년 전까지 재학 중 총 2회까지 가능

   ※ 학사 공지 게시판을 통해 세부일정 별도 안내

• 동일 학부내의 전공간 전부(과)는 전공배정을 받고 1학기 이수 이후 신청 가능

   (예 : 2023년 2월 전공배정 → 2023년 7월 전부(과) 신청 가능)


유의사항 

• 휴학생은 당해 학기 복학예정인 자만 가능하며, 미복학 시 전부(과) 취소 처리

• 체육특기자 및 특기자(체육) 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전부(과) 불가 


전부(과)의 허용 범위 

• 전출·전입 허용인원은 전출·전입 학부(과)별 입학정원의 30%이내

•  교직과정 설치 학부(과)의 전입 허용인원은 20%이내

  ※ 관련근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3항
 

선발방법 

• 선발과정 중 지원자 수가 전출·전입 허용인원보다 많을 경우 성적(평점평균) 순위에 따라 선발


전부(과) 후 이수하여야 할 과목  

• 전부(과)한 자는 전입한 학부(과)의 해당 교육과정에 맞추어 소정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전입 학부(과) 전공과정(전공필수 포함)을 모두 이수]

• 이전 소속 학부(과)에서 이수한 전공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되므로 유의

   (단, 국제학부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

• 이전 전공을 부/복수전공으로 신청할 경우 다전공(부·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 신청자에 한함)

• 이수구분 변경은 본인이 지정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

• 이미 취득한 교양 및 일반선택 학점은 그대로 인정

•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전부(과)할 경우 교직과정을 포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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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학적

정의

• 본교 입학 후 자퇴 또는 제적된 자로서 다시 본교에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는 것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매년 5월 및 11월에 학사공지 게시판을 통하여 세부 일정을 안내하며, 온라인으로만 신청 접수
 

대상

 미등록, 미복학, 자퇴 등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불허한다. 

 

선발방법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여석이 있을 경우 허가한다.

 재입학 학년 및 학기는 제적 당시 학적을 유지하며, 반드시 제적 당시 학부(과)·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단, 모집단위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모집단위의 명칭으로 재입학한다.

 모집단위의 명칭이 폐지된 경우 폐지된 학년도 이후의 재입학은 총장이 정하는 모집 단위로 재입학할 수 있다



등록 안내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당해 학년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자퇴 및 제적 전 8학기 이상 등록자는 신청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 납부한다.

등록금 환불

신청학점

등록금액

0학점 초과 ~ 3학점 까지

등록금의 1/6 납부

3학점 초과 ~ 6학점 까지

등록금의 1/3 납부

6학점 초과 ~ 9학점 까지

등록금의 1/2 납부

9학점 초과

등록금 전액 납부


유의사항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 재입학 후 일반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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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부 기재 변경 학적

개인정보의 정정


1.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BUFS Board>자료실) 작성하여 주민등록초본(원본)을 지참하여 학사지원팀으로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편 제출

※ 제출처: (46234) 부산시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본관 1층 학사지원팀 학적 담당자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재중"


2. 주소지나 연락처 변경 또는 영문 이름 등록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 통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수정


유의사항 

1. 개명신청 후, 그 사실이 본교로 자동 통보되거나 시스템상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관련 서류 제출 바람
2. 주소지 및 연락처가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각종 학사 안내 및 우편물 수령이 불가하므로 항상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바람
3. 영문명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영문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영문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영문명 등록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