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인결석신청법
- [학생] 공인결석 신청 메뉴얼 22.9.1..pdf(262.6K)
학생포털시스템을 통해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담당자와 학과 교수님께 승인을 받고 해당 강의 교수님께 말씀드려 출결을 변경 요청하시면 됩니다.
모든 공인 결석은 신청사유 발생이 1개월 이내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7일/외래진료 2일(학기 당)/입원 7일/생리결석 월 1회
전자출결은 해당 교수님께 말씀드려야 하며 최종확인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합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출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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