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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학과소개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인간 존중’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빈곤, 불평등, 가족 해체, 사회 부적응, 학대, 자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인간을 돕기 위해 인성과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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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A (English Study Association)
자주 묻는 질문
1
사회복지학과 졸업요건 - 봉사시간

사회복지학과 졸업인증 봉사시간 안내

 

 

1. 졸업인증 봉사시간 규정

1-1. 사회복지학과 졸업인증 학기당 25시간, 4200시간 규정.

1-2. 입학년도부터 졸업년도까지 기간.

1-3. 기준은 학기 당 25시간이나, 학기,년도와 무관하게 본인에 맞는 시간을 채우면 됨.

 

2. 졸업 인증 봉사시간 유예 규정

2-1. 졸업 인증 봉사시간은 코로나 19로 인해 유예함.

2-2. 유예기간은 22년까지임.

2-3. 23년 이후 학교를 다니거나 복학을 하는 학생은 남은 년도를 기준으로 봉사참여.

2-4. 봉사시간 계산 : 23년 이후 남은 학기 x 25 (150시간)

 

EX) - 19학번, 또는 그 이전 학번은 휴학 시 복학 후 남은 학기당 25시간의 봉사시간을 채워야함.

     - 20, 21학번은 22년까지 코로나를 감안하여 이후 남은 학기당 25시간의 봉사시간을 채워야함.

 

3. 편입생 및 복수전공생 봉사 점수 졸업 기준

3-1. 편입생의 경우, 졸업 시까지 학기당 25시간 봉사 시간을 충족해야 함.

3-2. 복수전공생의 경우, 사회복지 전공을 수강한 시점부터 학기당 25시간의 봉사 시간을 충족해야함.

 

2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무실 전화번호는 051-509-6318입니다.

부담가지지 마시고 궁금하신 점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2019학년도 입시현황은 어떠하였나요?

홈페이지 참조


https://enter.bufs.ac.kr/

4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는 어떤 동아리가 있나요?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는 총 네 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1. 축구를 잘하든 못하든 축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환영하는 ‘P.O.S (Power of Sabok)’

 

2. 따뜻한 마음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마음으로 봉사하는 ‘심(心)봉사’

 

3. 신입생과 재학생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친목도모 동아리 ‘P.I.G (Playing is good)’

 

4. 복지와 영어를 함께 공부하는 ‘복지영어’가 있으며,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는 그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5
사회복지학과 졸업 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졸업 후 필수과목 10과목과 선택과목 4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다면, 2급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동시에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 국가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여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학과소개 → ‘졸업 후 진로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사회복지학과 졸업 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나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는 각 지자체의 복지관, 의료 및 정신보건, NGO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학과소개 → ‘졸업 후 진로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교과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학년별로 수강해야하는 전공과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학년

1학기

2학기

1

전공기본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복지론

전공기본

사회문제론

지역사회복지론

복지행정법

2

전공기본

노인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전공기본

사회복지정책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3

 

전공심화실무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다문화복지론

사회복지법제론

전공심화실무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보장론

4

전공심화실무

사례관리

전공심화실무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상기교과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양과목 및 융복합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본인이 원할 경우 외대만의 장점인 외국어를 복수전공 혹은 부전공하여 글로벌 사회복지사의 꿈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8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인간행동과 사회환경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지역사회복지론사회복지현장실습

6과목 18학점 

10과목 30학점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청소년복지론노인복지론장애인복지론여성복지론가족복지론산업복지론의료사회사업론,학교사회사업론정신건강론교정복지론사회보장론사회문제론자원봉사론정신보건사회복지론사회복지지도감독론사회복지자료분석론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과목 6학점

 

4과목 12학점 

※ 관련법령(사회복지사업 법시행령 제4조관련 별표3)

 

대학원이 아닌 학부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수과목 10과목선택과목 4과목을 이수하여야 자격증 발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학과에서는 필수10과목을 비롯하여 다양한 선택과목(아동복지론사회문제론노인복지론청소년복지론의료사회복지론정신보건사회복지론장애인복지론학교사회복지론프로그램개발과 평가다문화복지론사회복지현장실습사회보장론사례관리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등)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663호, 2019.8.12)

구 분교과목이수과목(학점)
대학원대학ㆍ전문대학
필수 과목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 가. 실습 기관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 나. 실습세미나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 다.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