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내 봉사시간 인증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한 경우, 한 학기당 20시간의 봉사 점수 인정
1-1. 학생회장의 학기별 명단 및 활동 보고 (1학기: 7-8월, 2학기: 1월-2월)
1-2. 명단 및 활동 보고서에 대한 조교, 학과장 확인 후 인정
2. 학과 동아리 부원으로 활동한 경우, 한 학기당 10시간의 봉사 점수 인정
2-1. 학과 동아리회장의 학기별 명단 및 활동 보고 (1학기: 7-8월, 2학기: 1월-2월)
2-2. 명단 및 활동 보고서에 대한 조교, 학과장 확인 후 인정
2-3. 활동 보고서에는 활동 일시, 내용, 참여자 이름, 활동사진이 반드시 첨부 되어야 함.
3. 학과 인턴(근로 조교)으로 활동한 경우, 한 학기당 10시간의 봉사 점수 인정
3-1. 학과 인턴(근로 조교)은 학과장이 면접 등을 통해 임명하며 활동의 관리는 학과장, 조교가 담당함.
3-2. 학과 인턴(근로 조교)의 근무 시간은 주 2회로 정하며 학과 행정 업무 보조의 역할을 함.
3-3. 학과 인턴(근로 조교)은 근무 활동에 대한 월간 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조교, 학과 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함.
4. 기타 적용 규정
4-1. 학생회 임원활동과 학과 동아리, 학과 인턴 활동은 중복으로 인정될 수 없음
4-2. 학과 동아리 활동과 학과 인턴 활동은 중복될 수 있음
4-3. 중복해서 학과 동아리 활동에 임할 경우, 2개까지 인정
4-4. 학과 인턴 활동은 학과 동아리 1개까지 중복 인정
EX) 임원활동 + 학과 동아리 = 봉사 중복 x
임원 활동 + 학과 인턴 = 봉사 중복 x
학과 동아리 + 학과 인턴 = 봉사 중복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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