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학이 가능한 자 : 우리나라 현지에서 다음의 체류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으로 D-4, D-2 비자(외국인 유학생), F-4 (외국국적 재외동포), F-5(영주비자), F-2-1(우리나라국민의배우자), (E-1,E-2 비자는 출입국에서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하는 증빙서류 제출시 원서제출 가능)
[입학허가 심사사항]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수
- 한국어 구사능력(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 등록금, 생활비 등 1년간의 평균 소요경비 이상의 재정능력이 되는 자
(USD 18,000 이상의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의 은행 예금잔고 증명서 또는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