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 |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공개여부 결정 (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결정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처리기간 :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
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공개실시 (처리과) | 공개방법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 청구인의 확인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내 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