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정관, 대학평의원운영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 합니다.
-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 재정운용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 개방이사(감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 대학평의원회 설립근거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등)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
- 사립학교법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 학교법인 성지학원 정관 제3절 제35조의 3(대학평의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