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닫기
찾으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익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해당하는 행위
감사팀 (051-509-6381)
신고
  • 방문 및 우편신고

    (4623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본관 4층 F409호 감사팀 (051-509-6381)
  • 메일 신고 :

  • 신고서식 : 공익신고서 다운로드

    -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침해내용, 취지와 이유, 증거
처리 절차
  • 절차

    신고 접수 처리 결과통보
  • 접수 단계에서 공익 신고의 종결

    -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공익 신고한 경우
    - 신고 내용이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보호 조치
  •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신고자 보호조치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등의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 신고자 책임감면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
관련 규정 및 법령
  • 부산외국어대학교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공익신고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