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 사립학교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록금에관한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자문 합니다.
-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심의
-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
* 등록금심의위원회 설립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 등록금에 관한 규정 제11조(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